설치 의무화... 법 소급 안 돼 ‘설치 안 해도 그만’

 

 지하철 전동차 내 폐쇄회로(CC)TV설치가 의무화된 지 5년여가 된 가운데 인천지하철 1호선의 설치율이 저조해 범죄 사각지대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34편 272량 가운데 CCTV가 설치된 차량은 9편 72량으로 설치율이 26.5%에 불과하다.

 나머지 25편 200량은 여전히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다.

 반면 최근 4년 여간 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모두 348건으로 연 평균 87건에 달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매월 7건 넘게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 성범죄가 135건으로 가장 많고 폭력 59건, 절도 52건 순이었고 점유이탈물횡령 등 기타도 102건이나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7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을 개정 시행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구매하는 신규 전동차량에만 적용돼 기존의 전동차는 CCTV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게 돼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급 적용이 안 돼 설치 의무가 없다하더라도 범죄 건수가 매년 늘고 시민들도 불안에 떠는 만큼 CCTV 설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인천지하철 1호선 귤현기지에 서있는 전동차 모습.

이에 대해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전동차 내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1편 8량은 올해 안에 설치 완료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7월 30일 개통된 인천지하철 2호선은 총 37편 74량으로 구매 당시 모두 CCTV를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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