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됐던 '청년연금' 예산도 부활

지역화폐, 청년배당 등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원안 통과함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 주요 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32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 경기도 예산으로 24조3731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4조3604억원 대비 127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 복지라 불리는 청년배당 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474억원, 무상교복 26억원의 예산이 확정돼 내년 시행을 맞게 됐다. 또, 민생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82억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관련 사업 132억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23억원도 모두 원안 통과됐다. 

삭감된 예산은 도 산하 17개 기관의 출연금 총 195억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지원비 150억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배치 사업 11억원 등 1665억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청년면접수당 지원비 160억원을 삭감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돌려쓰도록 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78억원, 유아용차량 보호장구 지원 13억원, 참전 명예수당 20억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20억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10억원 등 1792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학교실내체육관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9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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