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 등 준칙 개정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에 대한 시‧군 의견과 민원 등을 고려하고 최근 시행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준칙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준칙에 담아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내용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 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주자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입찰 관련 중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도 반영할 예정이다.

 각 공동주택 입주자와 대표자회의 등은 도의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해야 한다.

 도는 앞서 택배기사 및 집배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소위 공동주택 내 ‘택배 갑질’ 논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방문한 사람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경기도청사 전경.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각 아파트 단지에서 정하는 관리규약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수시로 개선‧건의를 통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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