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현직 부천시의원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14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천지역 전· 현직 시의원 9명과 김포지역 전직 시의원 1명 등 총 2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현역 부천시의원 A(56)씨는 예비후보 등록 전에 선거운동이 적힌 표지 문을 목에 걸고 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현직 부천시의원 B(56)씨는 선거공보에서 허위 경력이 기재된 예비후보자 명함과 선고공부 수천 여장을 배부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의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 9명(36%), 폭력선거사범 3명(12%), 금품선거사범 1명(4%), 기타 12명(48%)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신속히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 하겠다"면서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신속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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