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박 위원장, 허위경력 게재혐의 항고해

안승남(53) 구리시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12일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남 부장검사)는 안 시장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안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의원 당시 구리월드디자인사업을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허위경력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기소 이후 1년 이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안 시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박수천 월드디자인 실체규명 범시민공동대책위원장은 "13일 아침 의검 309호(송찬우 부장검사)로부터 '2018형제58034호 안승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은 10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되었으니 13일까지 재정신청 할 수 있다’는 문자가 와 부당함에 거센 항의를 하자 ‘이 사건은 고발사건이기 때문에 재정신청이 아니라 오늘까지 항고장을 제출하라’고 통지해 와 오늘 항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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