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성호 양주시장이 혐의를 벗어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12일 검찰과 양주시청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이 시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시장은 선거기간 지하철 1호선 증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나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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