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A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후보 공천 과정에서 시장후보자인 L씨가 공천에 개입, 특정 당원에게 공천을 받게 해줬다는 허위 내용을 기자 등에게 공표한 혐의로 평택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A의원이 시장후보 경선에 개입, L씨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당원 및 기자 등에게 공표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우석제 안성시장에 대해서도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40억여원의 채무를 누락 신고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3일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안성 지역 청년 1154명의 우석제 시장 허위 지지선언 발표 및 각종 기부행위 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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