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지자체 합동 미등록 여부 등... 정비 후 특별 단속 방침

▲ dlscjs
▲ dlscjs

인천해양경찰서는 내년 2월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수상레저기구로서의 기능 상실, 멸실, 소재 불분명 등 말소 대상 기구의 방치와 미등록 또는 안전검사 기간 경과, 보험가입 여부 등이다. 
일제정비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부터는 안전검사 미실시 등 등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로는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와 세일링 요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등이 있다. 
등록 방법은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안전검사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면 된다. 
안전검사는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에서 개인용 기구의 경우 5년, 사업용 기구는 1년마다 받아야 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현재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들에게 일제 정비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며, “일제정비 후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기구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기구 안전검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044-330-2380),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032-777-9122),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02-422-611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