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원, 문제점 지적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원은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포시가 진행하는 민간 위탁 사업 중 상당 부분이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복임 의원은 먼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포시는 보훈회관, 새마을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일부 시립어린이집,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42개 예산 중 8건만 시의회 동의를 받았고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32개의 민간위탁 시설의 경우 신규 및 재위탁, 재계약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다.  

성복임 의원은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방적인 남용을 견제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향후 재위탁, 재계약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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