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재청신청 예고…하태경 “특검 도입 검토"

검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은 김혜경씨를 증거부족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씨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은 복수의 인물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존재 한다”며 “성명 불상자(해당 계정 실소유주)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 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다소 의외'라며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1일 이번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례적으로 '혜경궁 김씨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7개월간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경찰은 30여 차례에 걸쳐 영장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등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혜경궁 김씨(@08__hkkim)’ 소유주 논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과 경찰이 엇갈린 결과가 나오자 정권과 검찰이 문 대통령 아들 특혜 취업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란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바른 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지사의 문준용 건 협박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전략이 됐다"고 비난하며 "이제 특검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이다. 검찰은 신뢰를 상실했다"라고 성토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의문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김 씨가 불기소 처분은 받았지만 해당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검찰이 성명 불상의 ‘혜경궁 김씨 계정주’에 대해선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며 불씨를 남겨놨기 때문이다.

혜경궁 김씨 계정주의 신상·소재지 등 추가 증거가 확보될 경우 다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재정신청 제도도 남아 있다. 재정신청이란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 또는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 일부 고발인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 이다.

이를 염두에 둔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는 지난 10일 김 씨를 이재명 지사와 함께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후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던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대상 사건으로 전환됐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는 이 사건 공소시효와는 무관하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이 지사 부부의 사건을 끌고 갈 포석을 깔아둠에 따라 향후 진행 상황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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