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혐의 부인…재판에서 결백 밝힐 것”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폭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시절 체육대회 등 행사에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남 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3300여만 원 상당의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제공 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은 시장은 검찰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그동안 경찰,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소상하게 말씀드렸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리고 검찰도 ‘자발적인 도움 이었다’는 제 입장을 수용한 걸로 알고 있다”고 심경을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발적 도움조차도 정치자금법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법리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앞으로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 “시장 은수미로서는 더 시정에 매진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 반드시 보여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은 시장은 그동안 "운전기사는 자원 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해당기업 대표 이 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이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 중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선 지난 10월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