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원시 수도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환경부가 수원시가 지난 6월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된다. 

환경부는 변경(안)을 승인하며 “가뭄·재난에 대비한 광교저수지의 비상(非常) 취수원 존치계획에 따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하되 광교저수지가 비상 취수원임을 고려해 환경정비구역 중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에 따른 상수원 수질 영향 방지를 위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관리계획(수원시)’을 철저히 이행하되 공사 시 비점(非點, 오염원을 배출하는 불특정 장소) 관리 강화 및 사후관리 방안을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은 유지하도록 했다.

주민거주 지역인 8만545㎡로, 환경정비구역(10만 7401㎡) 중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 910㎡)와 기존 건축물 부지(9635㎡)만 해제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는 지난 2월 21일 광교산상생협의회가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이뤄낸 성과다.

수원시는 지난 6월 7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수원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 승인 사항·조건 이행을 위해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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