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원은 보호관찰 기간 중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강모(46)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강 씨는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등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 집행 중, 지난 7월 27일께 시흥시 일대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이번 범행은 지도감독을 위해 전화를 자주 받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보호관찰관이 지난 7월 강 씨를 대상으로 실시한 약물 검사로 그 덜미가 잡히게 됐다.

강 씨는 “노상에서 구매한 비아그라에 필로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며 투약 사실을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강 씨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안산단원경찰서 마약수사팀에 즉시 수사의뢰를 하여 강 씨를 8월 27일 검거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달 10일 (집행유예 취소)인용 결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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