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2019년 1월부터 추가로 완화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해 11월부터 수급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대상으로 적용되었으며,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2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에게도 지원이 예상된다.

이번 기준 완화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무모가구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이며, 가구특성에 따라 맞춤형 급여의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3일부터 사전신청이 시작되었으며,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조사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는 신규수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 명단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하였으며, 리플릿, 포스터 및 전단지를 배포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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