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행안부가 금지했는데도 편법으로 추진”

▲ 인천시의회 본관 전경.
▲ 인천시의회 본관 전경.

 

 행정안전부가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 중단을 지시했는데도 인천시의회가 정책보좌관 채용을 추진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연대)는 11일 인천시의회의 정책보좌관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연대는 보도자료에서 “시의회 예결위원회와 이용범 의장은 보좌관 도입 예산을 즉각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보좌관과 관련한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추진한 유급 보좌관 인력 운영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원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는 지침을 보냈다.

 행안부의 이런 조치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 위법과 편법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개정 후 세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인천시의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해 20여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8억 4000만원을 ‘셀프’ 편성해 본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게 연대의 주장이다.

 또 인천시의 현 재정 상황으로 볼 때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범을 보여야하는 시의회가 보좌관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납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 관계자는 “시의회가 보좌관 제도 추진을 강행할 경우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사숙고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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