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일부도 건축제한 완화

강화군은 강화읍 지역 가운데 노후 취락지역 9곳 74만2286㎡를 자연취락지구로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등 일부 토지에 대한 용도를 완화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관청1지구(9만6170㎡), 국화1지구(12만8337㎡), 국화2지구(12만7874㎡), 국화3지구(12만332㎡), 국화4지구(3만3692㎡), 남산1지구(9만2199㎡), 갑곳1지구(6만4357㎡), 갑곳2지구(4만4719㎡), 신문1지구(3만4606㎡) 등 9곳의 노후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용도 변경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건폐율이 20%에서 50%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대폭 완화돼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2만7916㎡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79만8393㎡를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역시 각각 토지 용도를 완화했다.
 
농림지역은 반드시 농사용으로만 일정 면적의 건축을 할 수 있으나 계획관리지역은 근린생활시설 등 여러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보전관리지역은 농사용이 아닌 주택도 신축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돼 많은 불편이 해소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민선 7기 주요 공약을 실현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 주변 여건과 토지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토지에 가해진 과도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화군의 자연취락지구 9곳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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