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기업유치‧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미군기지 주변지역 및 반환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제가 신설돼 이들 지역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유치가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성호(경기도 양주) 국회 기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총 19개 시‧군‧구, 97개 읍‧면‧동으로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혹은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가운데 성장촉진지역과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이다.

 경기도는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대부분의 지역과 고양시 일부 지역 등 경기북부 6개 시‧군의 60개 읍‧면‧동이 해당된다. 강원도는 춘천시, 태백시, 화천군, 철원군, 횡성군, 영월군, 홍천군 일부 지역 등 7개 시‧군의 23개 읍‧면‧동에 적용된다.

 또 경상북도는 문경시, 예천군, 성주군, 울릉군, 봉화군 일부 지역 등 5개 시‧군의 13개 읍‧면‧동이 법인세 등 감면 대상지역이다.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미군공여구역법 상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자이거나 해당 사업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업체로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감면받을 수 있다.

 미군공여구역법 상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자는 최초 소득 발생 3년 동안은 50%, 그 후 2년 간 25%의 법인세가 감면되고, 해당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3년 동안은 100%, 그 후 2년 동안은 50%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해야하며, 추후 일몰규정이 연장되는 경우 사업장 신설 기한은 연장될 수도 있다.

 정성호 의원은 9일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60여년간 안보상의 이유로 특별한 희생이 강요된 경기북부지역이 경제적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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