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주민참여감독관제 시행... 지역 인력 고용도 추진

 

 인천 남동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추진하기 전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시공 업체에 지역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9일 남동구에 따르면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도시계획도로 설치 등 3천만원 이상 공사를 할 때 주민 대표를 감독관으로 위촉해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대폭 강화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주민참여감독관은 공사와 관련 있는 주민 대표(통장) 또는 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한다. 임명된 감독관은 시공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행위 있는지와 설계서 대로 공사가 이뤄지는지를 감독하게 된다.

 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사업부서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구는 올해에도 물빛공원 바닥포장 정비공사 등 20건의 공사를 주민참여감독제 대상으로 지정해 주민의견을 대폭 반영했다.

남동구의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적용된 만월산 등산로 정비사업.

 구는 이와 함께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관급공사는 입찰 공고를 할 때 지역 인력과 장비, 자재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또 체불임금·임대료·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도 연중 운영한다. 구는 계약부서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계약과 발주 부서 공조를 통해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는 올해에만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 매설공사 등 49건의 공사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했다. 금액으로는 총 156억2100만원 규모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에 지역여론을 반영하고 지역경제에도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관련 대책들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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