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금융사고 이달부터 수시공시…암행 검사 강화

 올해 하반기 정기 공시부터 은행의 금융 사고가 모두 공개된다.

이달부터는 10억원 이상 은행 금융 사고는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시 강화와 더불어 암행 검사를 통해 은행권 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과 시장 규율 강화를 위해 은행들이 금융 사고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정기공시에 포함시키도록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얘정이다.

은행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가져오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로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사고가 정기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은 대형 금융사고를 낼 때에만 공시 의무가 있어 소액이거나 내부 직원의 잘못은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제재를 받을 때까지 숨기는 게 가능했다. 이러다 보니 고객은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사에 사고가 난 줄도 모른 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기별로 정기 공시할 때 금융사고 내용을 상세히 모두 알리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올해 하반기 정기 공시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억원 이상 금융 사고는 은행이 수시 공시하도록 이달 중에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은행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는 금융사고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은행 임직원 등의 부당 행위로 발생한 금융 사고의 손실액(또는 사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수시 공시토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중요 규제로 분류됐으므로 이달 중에 자체 규제위원회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내은행에서 7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나 공시 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2010년 4월 경남은행의 지급보증서 및 채권 양수도 계약서 임의 발급 사고 1건에 불과하다. 

자기자본 1% 초과 기준을 적용하면 제주은행[006220]은 34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해야 수시 공시 의무가 생기지만 국민은행의 경우 2천37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금융사고에 대해 10억원 공시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수시 공시 의무는 현행 1건에서 51건으로 급증한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융사고에 공시를 강화하는 것은 은행권에 각종 비리와 횡령 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은행권에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은 최근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각각 문책 경고와 주의적 경고 상당을 받았다.

금감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포함한 도쿄지점에서 수천억원대 대출이 부실해졌고 이 가운데 일부가 국내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를 벌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직원들의 불법으로 가족 계좌를 수백건 조회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내부 직원의 100억원대 국민주택채권 위조·횡령 사건이 들통났다.

우리은행은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을 부실하게 운영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된 상황이다.

기업은행[024110]은 자체 감사에서 직원 시재금 유용 및 횡령 등 1억5천만원 규모의 비리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KT ENS의 법정 관리 신청에 따라 특정신탁상품에서 지급유예가 발생하자 기업은행 등 4개 은행에 불완전판매 특별 검사에 나선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금전신탁액만 658억원으로 가장 많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공시 강화에 더불어 은행 불시 점검도 시행한다.

은행 영업점에서 법규 및 내부 통제가 준수되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 검사가 이뤄진다. 이미 일부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시스템에서 부실 정황을 포착해 불시 검사를 벌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고 공시 강화와 더불어 상시 감시시스템 강화를 통해 은행의 부실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점검팀을 보내 은행의 문제점이 커지기 전에 해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