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 10회 불응…지명수배까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노동자 임금 41만원을 체불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채 도망다니던 40대 사업주를 체포했다.

검거된 사업주 유모(남.40)씨는 지난해 안산지청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의 5회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해 5월 29일 지명수배 되었다. 

이후 지난달 2일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에 소재발견 되어 ‘자진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받겠다’라고 약속하고도, 10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도망다녔다.

이에 창정수 근로감독관은 지난달 28일자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이달 3일 검거하였다.

창정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여야 하며, 비록 금품이 소액일지라도 반드시 청산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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