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신체 접촉에 부적절한 말까지…경찰 "청문감사실에서 조사 중"

부천지역의 한 경찰관이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을 조사하면서 장애여성 신체 접촉은 물론 사건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5일 부천원미경찰서와 민원인에 따르면 민원인 A(27)씨와 여자친구 B(27)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께 부천원미경찰서 형사3팀을 찾았다.

이는 지난달 11일 새벽 5시께 부천 심곡동 인근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함이었다.

형사 팀에서 조사대기 중이던 A씨와 B씨는 갑자기 나타난 건장한 체격의 한 남성이 담당 형사인 C모(36) 경사 앞에서 거의 90도 인사를 몇 차례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A씨와 B씨는 이 남성이 먼저 조사를 받는 바람에 당초 약속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조사를 받았다.

A씨 등은 C경사가 조사가 늦은 것에 미안하다며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건달인데 수차례 연락이 되지 않다가 지명통보 수배 후 오늘 조사받으러 온 것”이라며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발언으로 당황스럽고 무서웠다고 말했다.

B씨는 “선천적으로 오른쪽 신체장애를 앓고 태어나 지문등록이 왼손으로 되었다고 경찰에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실에서 두 차례나 오른손을 만지는 바람에 장애에 대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C경사가 “‘남편이 잘해주느냐?’ ‘우리 마누라는 잘해주니 싸가지가 없다’ ‘동거한지 얼마나 됐었느냐’와 자신의 학창시절, 가정이야기 등 폭행사건 조사는 몇 마디뿐 시종일관 반말로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 물어와 큰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B씨는 태어나면서부터 오른쪽 팔과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3등급 장애인이다.

A씨는 “B씨의 장애가 의심스러우면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여자의 손을 만지고 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며 “이일로 B씨가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형사3팀 관계자는 "해당 민원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명통보 수배자가 조사를 받으러왔고 갑자기 90도로 인사를 했다.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일반 시민이 인사를 한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B씨의 손 부분에 장애가 있어서 지문 감식을 하려다 손을 만진 부분은 있으나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것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부천원미경찰서 측은 “CCTV 확인 결과 C경사가 B씨의 손을 두 차례정도 만지는 장면이 포착돼 감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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