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소방서는 제천, 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위험요소에 대해 통합관리를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한다.

'화재안전특별조사'란 기존의 소방특별조사와 달리 소방.건축직공무원과 전기․가스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 직접방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20일내의 기간을 부여해 자진개선 하도록 통보한다며 지난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올 연말까지 1단계 추진과 내년1년을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로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특별조사 주요 내용으로 △소방분야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및 자체점검 적합성 여부, 소방시설 폐쇄·잠금 등 관리기준 위반행위 단속,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사용여부, 기타 소방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이며 △건축분야로는 방화구획 적정성 여부확인, 방화문 및 방화셔터 폐쇄·훼손·변경 행위, 피난통로 상 피난장애 및 안전 확보 여부, 불법건축물 건축 행위가 집중단속 된다.

김종현 서장은“안전한 여주시를 위하여 시민이 안전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건물주의 책임의식과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도록 특별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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