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의원 등 여야의원, 3일 ‘관련법안’ 발의

지난 달 13일 30년 만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된 가운데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 지정’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인 행정수요 및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동력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ㆍ김병관ㆍ김병욱ㆍ변재일ㆍ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ㆍ이명수ㆍ정우택 의원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성남시, 성남시의회, 청주시, 전주시가 후원한 이번 포럼에서는 김병관의원이 좌장을 맡아 학계, 언론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환영하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인구 수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인 행정수요, 지역특성 등 현실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가 문제인 정부의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포럼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맞게 지정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 포럼을 공동주최한 여야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소개하며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수뿐만 아니라 자치 단체 내 주간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 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경우 특례시 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를 강화 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취지하에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십분 고려한 특례시 기준 검토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이 특례시 지정기준 재검토 본격화를 알리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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