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안승남시장이 선거홍보물에 허위경력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추가 고발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검찰청과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대책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의정부검찰청은 안시장의 선거법 위반(허위경력 기재 혐의)추가 고발사건에 대해 S검사실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안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에 사단법인 '고구려 역사문화 보전회' 이사 경력을 허위로 기재,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허위경력 발표 고발건과 관련해 안시장의 선거 홍보물 제작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시장의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관계자는 “선거홍보물과 기재사항은 내가 알아서 제작했으며 안시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추가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구리월드 범공위 박수천 공동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같은 날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임모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안승남시장이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 이사로 재직했다는 것을 경력에 사용해도 되겠느냐, 이사 경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문의전화를 한 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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