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19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신한은행 A지점 은행원 B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B씨는 14일 피해자 C씨가(42.여)이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D씨(49,여)계좌 송금했다.

계좌 명의자 D씨는 금융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된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은행원 B씨가 근무하는 신한은행 창구에서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B씨는 당일 입금된 11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현금 인출 이유 및 사용처에 대한 질문한 후 D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현금 인출을 지연시키며 112에 신고하여 피해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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