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 일부 위원회 3년간 회의 개최 없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 광명2)는 19일 기획조정실 소관 각종 정책·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신정현 도의원(민주당, 고양3)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집행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기준이 불명확하다.”면서  “특정지역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곳에 치중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이어 “특별교부금 교부되는 과정이 정량법적 기준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특히 민경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015년 7월 17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나 이를 실행해야 할 집행부가 2018년 2월까지 3년 반을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2015년 동조례를 대표발의해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받는 등 4개월여 힘들게 노력한 산물이다. 당시 재의요구까지 하겠다 으름장을 놓았던 경기도가 어렵사리 조례가 통과되고 나니 마치 집행부가 조례 제정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는 등 부산을 떨었다”면서 “그런데 3년여를 뭐했는지 모르겠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주택 임대차 분쟁과 관련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도민이 결국 피해를 본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 의원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위원회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 조달, 투자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의 뿐만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심의회, 경기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까지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따라서 도 재정운영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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