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제71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다양한 방법으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먼저 문자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 도 가능하다. 앱 신고는‘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이정래 서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한 것 같다”며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119신고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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