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부검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된다”소견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10대 4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느로 보인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14)군 등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군이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된다”는 1차 구두소견이 나온 상태며 멍 자국도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군 등이 B군을 고의로 밀었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봤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B군이 떨어졌다는 112신고가 접수 됐다.
B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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