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시장 “개정안은 자치권 침해…헌법 위배 해당”

 화성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자치권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29일 발의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자문을 받은 결과, 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 투표 발의 기간이 정해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 신청으로 간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특별법이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한 채 개정안 제정이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이전부지에 대한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이전후보지 선정, 공론화위원회 설치부터 이전부지 선정까지 기간 제한 등을 들었다.

 특히 군 공항 이전사업은 한번 추진되면 수십 년간 재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불과 수백일 만에 이전부지 선정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와 국방부는 수원전투비행장을 화성 화옹지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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