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부평경찰서 여성보호계 경장 한주희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접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악하고 분노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정작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 아동학대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일까?

보건복지부의 2011년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아동 학대 건수는 총 2만 9,381건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가해자의 79.7%가 부모로 조사되었으며, 아동 학대 유형으로는 복합적 학대가 41.40%로 가장 많고, 방치 33.30%, 심리적 학대 13.88%, 신체적 학대 6.93%, 성적 학대 4.5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아동학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관련하여 정서적 폭력을 신체적 폭력에 비해 “별거 아니다.”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치곤 한다. 그러나 아이를 때리고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만이 아동학대가 아니다. 

언어적 폭력, 유기, 방임 등 정서적 폭력만으로도 피해 아동에게는 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등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후유증은 성인기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 아동 학대 통계(National Child Abuse Statistics)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9% 더 높으며, 성인기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비율은 28% 더 높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30% 이상 높았다. 

아동학대는 또 다른 범죄의 씨앗이 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지킴이가 된다면 한 아동의 행복과 더불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지킴이의 실천 수칙 “stop & love”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Stop>1. 때리지 마세요, 2. 혼자 두지 마세요, 3. 신고를 망설이지 마세요, <Love>1.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2. 아이의 권리를 존중해주세요, 3. 아이를 사랑해주세요.
이제 잠시 주위를 둘러보자!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아동학대를 멈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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