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근 3년 공공·민간 건축비 조사결과 발표

경기도 공공기관 건축비가 민간에 비해 최대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에 따르면 최근 관련 시·군의 도움을 받아 2016∼2018년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건축공사비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평당 건축비가 민간보다 1.3∼3배 이상 높았다.

주요 사례로 2018년 발주된 지하1층·지상2층·연면적 670㎡의 A공공어린이집 평당 건축비는 1112만3000원인데 비해 같은 시기 지하1층·지상3층·연면적 940㎡의 B민간어린이집은 334만1000원에 불과해 건축공사비 차이가 3배 이상 났다.

지난 2016년 지하1층·지상2층·연면적 1473㎡의 C공공어린이집은 공사비가 835만5000원이지만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 607㎡의 D민간어린이집은 326만5000원으로 2.6배나 많은 차이가 났다.

2018년 발주된 지상 3층·연면적 160㎡의 E공공경로당은 1018만6000원인 반면 지상1층·연면적 200㎡의 F민간 경로당의 38%수준인 385만2000원으로 조사되는 등 공공기관의 건축비가 민간에 비해 1.5배에서 많게는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400만 원 차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과한 공사비가 불법 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적정공사비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 감시하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부정부패 다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관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연간 수조 원이면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수십만 원씩 줄 수 있다”라며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100억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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