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피해지역 35.5% 증가…소음부담금제 도입 등 대책 마련

 

 인천은 항공 시설의 증가에 따라 항공기소음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소음부담금제 도입 등 소음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역 전체에 대한 항공기 소음실태 조사와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9월 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을 착수해 최근 마무리하고 15일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용역을 통해 봄·여름·겨울 3계절에 77개 측정 지점에서 항공기소음을 측정했다.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로 주민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인식과 피해 정도도 파악했다.

인천시의 항공소음 측정 지점 사진.

 그 결과 70WECPNL(항공기소음 평가단위)이상인 소음대책지역과 대책 인근지역은 올해 56.4㎢(소음대책지역 42.1㎢, 소음대책 인근지역 14.3㎢)에서 2030년에는 76.4㎢(소음대책지역 53.2㎢, 소음대책 인근지역 23.2㎢)로 35.5%(20.0㎢)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음노출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올해 소음노출인구는 1641명(소음대책지역 1088명, 소음대책 인근지역 553명)이지만 2030년에는 6만1596명(소음대책지역 2160명, 소음대책 인근지역 5만9436명)으로 36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시는 이에 따라 주민 의견과 전문가 기술자문 등을 반영해 심야시간대 수면권 확보 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제정,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인천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고시 등을 마련했다.

 또 소음등고선 경계선 설정 방안, 토지이용 전략 수립과 인천시 지방세 감면 검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병혁 환경정책과장은 “주민들의 생활 고통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24시간 항공기가 운항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36만295대(1일 987대), 김포국제공항은 연간 14만5507대(1일 399대)가 운항하고 있고,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항하는 공항이다.

 이로 인해 옹진군 장봉도·모도·시도·신도, 중구 남북동, 계양구 상야동,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해안지역 등의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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