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장 이창순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국민 대다수의 보험료가 변동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논란의 출발은 아마도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너무 불형평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이란 생각이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나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나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어떤 사람은 월급 외에 다른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어떤 집은 가족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어떤 집은 가족수가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와 관계가 없다.  

어떤 사람은 적지않은 재산이 있음에도 직장에 다니는 자식이 있어 보험료를 한푼도 안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재산이 적고 형편이 어렵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식이 없어 보험료를 몇 만원씩 부담해야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퇴직하여 실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직장에 다닐 때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의 불형평, 불공정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그 이유는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과 불공정을 유발하는 낡고 오래된 부과체계 때문이라 여겨진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지금으로부터 약 30여년전인 1980년대 사회경제적 여건하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지 않다.  
그동안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리저리 보완해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여 해마다 수 천만건의 보험료 불만 민원을 야기해왔으며 이젠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 

수 많은 국민들이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행 부과체계 하에서는 요원한 일이며 보험료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낡고 오래된 부과체계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뜯어 고쳐야 한다.  

세계적인 보험급여 서비스의 보편적 원칙은 보험급여 서비스를 받는 기준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체계는 4원화 되어있고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어 상황에 따라 각 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너무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불공정한 부과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이나 반드시 소득중심 부과체계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의 여건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거기에 재산을 추가하거나 최저(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 보다 형평성있고 공정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하루빨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본질적으로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과체계 개선 논의의 핵심이며, 이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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