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11월 14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논의 중인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폭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최승원 의원에게 제출한 ‘일산대교 통행료 경감사업 재구조화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국민연금공단과 현재 1244원인(승용차 기준) 경상가액을 1142원으로 102원, 8.2% 인하하는 안을 두고 협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안은 수도권의 다른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율에 비추어 봐서도 미흡한 수준으로, 2015년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600원인 통행료를 6600원으로 1000원 내렸고(13.2%), 2017년 인천대교는 6200원이던 통행료를 5500원으로 11.2% 인하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4800원에서 3200원으로 33.3% 내린 사례도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간의 협상이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을 보전하고, 현금흐름의 변화 최소화 및 과도한 실시협약 변경을 지양’한다는 원칙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마저도 2017년 5월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과 인하안을 논의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승원 경기도의원은 “도민들께서 통행료 100원 인하가 충분하다고 받아드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고양과 김포를 오가는 도민이 통행료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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