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상 체납자 연말까지 출국금지 조치

 

 인천시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0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위택스로 링크)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

 이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악성 체납자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508명 가운데 개인은 437명, 법인은 71개로 체납액 규모는 총 153억원이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체납된 지방세 징수와 잠재적 체납을 억제해 성실납세문화를 정착하고자 악성 체납자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연내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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