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일부 개정…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강화군은 군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지역 장비와 인력 사용 권장 비율을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였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이런 내용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조례에는 지역 생산 건설자재 구매 권장 비율 100%를 비롯해 공동수급 등 지역 업체 참여 권장, 모범 건설인 포상 등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겨있다.

조례는 유천호 군수 민선5기 재임 시절인 2012년 10월에 제정된 뒤 이번에 개정된 것이다.

유천호 군수는 “건설업은 지역 내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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