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12일 항공운송 안전성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운송서비스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가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항공운송에 대한 안전평가는 관련 규정들이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 분산되어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즉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사고에 관한 정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평가결과 등을 포함한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항공사업법은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 중 하나로 ‘항공교통서비스 안전성’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정보의 수집과 관리, 평가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해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항공기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항공운송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평가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를 일원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근거를 도입하는 한편,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항공운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훈식, 김병기, 김정우, 백혜련, 윤관석, 이원욱, 이재정, 인재근, 전혜숙(가나다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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