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합리적 근거 없다" 주장

▲ 의정비 인상안 철회 촉구하는 인천평화복지연대.
▲ 의정비 인상안 철회 촉구하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 남동·연수구의회가 구의원 월정수당의 19%(연 460만∼490만원) 인상을 추진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연수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동·연수구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심의에 맞춰 월정수당 19% 인상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며 "이 안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주먹구구식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구의원들이 제시한 인상안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1.9%와 올해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2.6%를 훨씬 넘는 수치"라며 "19%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구의원들은 인상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산해 지급된다.

남동·연수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각각 연 2600만원, 2460만원가량이며 의정비는 인천지역 군·구의회 모두 연 1320만원이다.

이번 인상안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가 기초의원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추진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지역주민 수와 소득수준·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물가상승률·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해당 구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칠 것을 각 군·구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연수구의회 A의원은 "구의원 의정비가 적다는 공감대가 있어 인상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모든 현실적인 고충을 세세히 말할 수 없지만 현 의정비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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