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관련 법 6900건 위반...홍보강화·제도개선 시급

 

 인천시민 가운데 일부가 전입신고 등을 제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인천에서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등의 주민등록법 위반 건수가 무려 3만456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190건, 2014년 7055건, 2015년 6445건, 2016년 6762건, 2017년 6113건으로 연 평균 6913건이나 됐다. 매월 평균 약 576명의 인천시민이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의 위반이 2만7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입신고 등의 위반 7370건, 주거 사실조사 거부·기피 위반 8건이다.

 같은 기간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도 13억5800여만 원으로 연 평균 2억7000만원이 넘었다.

인천시민 가운데 일부가 전입신고 등을 제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청사 전경.

 주민등록법은 시·군·구(자치구)의 주민이 거주 사실을 관할 읍·면·동 자치센터에 등록하게 하는 법률이다. 이는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향을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며,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등록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다.

 이런데도 시민 상당수가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관리 소홀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은 최근 관련 국감에서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심각한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이행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신고절차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로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