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12~13일엔 전국 동시 단속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개월 동안 군·구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일제단속을 벌인다.

 또 특히 12∼13일에는 전국적으로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판매시설과 공공시설 등 202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 방해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일반 시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법규 위반행위를 생활불편신고앱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생활불편신고앱 이용이 어려우면 해당 지역 군·구와 인천시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032-885-1464)에 신고하면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단속되면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은 9일“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를 위해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간이므로 시민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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