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은 7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단일임금체계 도입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 분야별, 직능별, 사업종류별, 지역별로 각각 상이하다는 점 ▲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종사하는 데다 종사자 간에도 각각 임금체계가 달라 관련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점 ▲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 결정 시 과학적인 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규모와 종사자 수 등이 각기 상이해 보건복지부의 임금체계를 모든 시설·기관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공공부문에서 공공-민간, 시설장-근로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제시된 수당지원방식의 과도한 행정력 소모 문제와 종사자-시설-시군-경기도 간 갈등 발생 문제 등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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