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출력 80% 제한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7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력발전소 발전 상한제약을 첫시행하는 영흥화력발전소를 찾아 이행사항을 점검하였다.

발전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화력발전소 42기를 대상으로 발전출력을 80%로 상한 제한하는 제도로써, 당일 주의보(75㎍/㎥이상 2시간)가 발령되고, 내일 예보가 50㎍/㎥를 초과할 경우 시행이 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인천, 경기, 충남 지역 대상 발전기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 중에서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수급상의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11기가 오전 6시부터 오후 9까지 출력을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하였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