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설사 승소 1·2심 뒤집어 파기 환송

 부천시는 지하철 7호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200억원 가량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1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부천시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는 2심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지난 2004년 12월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들은 늘어난 공사기간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141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지급해달라고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 아래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해 총 공사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아 건설사들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장기 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 조건을 각 연차별 계약을 맺을 때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뿐”이고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파기 환송하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9대 4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간접공사비 141억원, 소송기간의 이자 등을 합친 200억원 가량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임경선 부천시 철도팀장(철도전문관)은 “대법원 판결은 6년에 걸쳐 소송을 수행해 온 시 담당부서와 법률대리인이 협력해 이룬 쾌거”라며 “아마 간접공사비 관련 건설사와의 분쟁에 대한 최초의 판례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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