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민박 신고 후 숙박영업… 23곳 점검에 6곳 적발

▲ 서울시내 한 게스트하우스 내부 전경.
▲ 서울시내 한 게스트하우스 내부 전경.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난립한 '게스트하우스' 상당수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게스트하우스 6곳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관광경찰대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대 게스트하우스 23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 영업을 하는 6곳을 적발했다.

게스트하우스 5곳은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으로 등록을 하고 호텔·모텔 등 숙박업소와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1곳은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민박업 영업을 했다.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에 숙식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5개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빌라 등에서 외국인 1인당 최대 5만원을 받고 숙박영업을 했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저렴한 숙박비를 내세우며 게스트하우스를 홍보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어도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 업종으로 등록한 뒤 숙박시설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등록을 하려면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어야 하고, 까다로운 위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관련 제도 도입 이후인 2012년부터 인천공항 주변에 이 같은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에 등록된 영종도 내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 등록 업소만 36곳에 달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당초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 도입 취지는 각 가정에 남아 있는 방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숙식을 제공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이 같은 취지에서 벗어나 실제 살지 않는 집에서 민박업을 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사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게스트하우스 주인들은 행정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한국문화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알리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 방식으로 민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영업이 계속될 경우 숙박업 영역까지 침범할 소지가 커 전국적으로도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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