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 특별위 운영…11개소 찾아

양평군의회가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심의·의결하며 9일간의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조례안·동의안 등 16개의 안건을 의결했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11개소의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선호)에서는 ▲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으며, 군수발의 조례안 및 동의안 중 ▲ 양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이 원안가결 ▲ 양평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개 안건이 수정가결 됐다.

특히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군립 어린이집 확충과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시설을 양서면 양수리에 신축하는 것으로써 동의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지역 영유아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와 함께 관내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컨설팅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우 의장은 “8대 의회 개원 후 첫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발굴된 지적사항과 조치의견 등을 토대로 향후 주요 사업의 진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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