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2일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취소됐다. 연금개혁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저항이 거셀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당·정·청은 애초 이날 국회토론회를 통해 공무원노조 측 입장과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과 시행일정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첫 단추부터 끼우지 못한 셈이다. 

토론회에 앞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국연금학회의 연금개혁안이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무시한 고강도의 처방을 담고 있는데다가 개혁의 논의도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제쳐놓고 여론몰이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 같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돌이킬 수도, 미뤄서도 안 되지만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이뤄내려면 묻어두기만 해선 안 될 사안들이다.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진행될 논란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여금(납입금)과 수령액의 대폭적인 조정과 함께 퇴직자의 연금 수령액 삭감안이다. 

납입금과 수령액의 경우,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 채용한 공무원의 납입금은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축소한다. 2016년 이후 채용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ㆍ혜택을 적용한다. 

연금수령시기도 단계적으로 조정, 2033년부터 65세로 늦춘다. 2016년 이전 은퇴자에 대해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수령액 인상폭도 현재(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보다 낮춘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유족연금은 앞서 연금개혁 당시 적용된 후배세대와 같게 60%로 10%포인트 줄인다.

또 민간퇴직금의 50%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또는 연금방식으로 보전해주고 연금 수령 최소 가입기간도 현재의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라고 주문했다. 학회는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연금적자 보전금을 시행 초기부터 매년 40% 줄여갈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개혁안은 시급한 과제인 연금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늘어나는 정부 납입금 증가액과 퇴직수당 인상 비용을 감안하면 재정부담 절감 폭은 줄어든다고 한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이런 수급구조의 조정만으로 재정안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이야기다. 

또 임용 시점, 직급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층이 생겨 세대 간, 직급 간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당국이 연금개혁 최종안을 도출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우선 임용시점, 재직기간, 연령별로 예상되는 연금 차이를 토대로 수급부담 구조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소급적용 등의 논란도 있지만, 퇴직자에 대한 재정안정화기금 부과, 인상 폭 조정 등의 조치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 자체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연금개혁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이해당사자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도 끌어낼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