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업체 선정 작업 가속화 전망

부천시가 지난 2016년 신규 청소업체를 선정 당시 자격 논란이 빚었던 업체를 취소했다가 법정소송에 휘말렸으나 최종 승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는 당시 3순위 업체와 기존 청소업무와 장비 및 근로자승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6년 10월께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청소업체 간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S기업과 S협동조합 2곳을 신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나 시는 S기업의 대표가 기존 업체인 W환경의 대표 동생이며 사무실도 같은 건물에 소재하고 있어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 S기업의 청소업체 선정을 취소했다.

공모신청 자격에는 ‘현재 부천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다.

당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모신청자격 및 제한요건 규정을 피하려고 W환경이 S기업 이름으로 신규 공모에 응모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S기업과 W환경이 같은 업체로 보고 자문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 S기업의 적격자 지위를 취소했다.

이에 S기업은 지난해 1월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S기업에 승소를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S기업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1년 10여 개월의 행정소송이 사실상 부천시의 승소로 끝이 난 것이다.

시는 승소에 따라 소송 보조참가자로 참여한 3순위 업체와 구체적인 허가절차와 기존 청소업체 근로자 승계 및 청소장비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업체가 담당할 청소구역은 8구역으로 현재 원미환경이 이 구역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소업체 선정 관련 소송에서 시가 최종 승소했지만 언제부터 3순위 업체가 청소업무를 시작할지는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허가절차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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