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26일  ‘2018 공공정책 대상’에서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8 공공정책 대상’은 한 해 동안 입법, 행정 분야에서 공공정책 방향성 확립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전해철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국회 입법, 정책 활동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전속거래구속행위 금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도입을 위한‘병역법 개정안’,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 등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을 해 왔다.

전 의원은 “앞으로도 열심히 정책 활동을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우수의원, 경실련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헌정대상,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 수상 등 각종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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