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 기자

매년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의 국외출장과 관련된 명확한 제도적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유성 출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상당수의 지자체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방의회에 공무 국외 활동 심사위원회를 두고, 국외 활동 목적과 방문 국가, 방문기관의 적절성과 인원수·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국외 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가 대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부분 지방의원과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위원회를 꾸리는데, 지방의원 스스로가 ‘셀프 심사’를 하는 꼴이기 때문에 사전 심사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또 부적절한 해외 출장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이 때문에 국외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의회도 수두룩하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이 아니라 의회 직원이 작성하는게 대부분으로 해당국가의 수도, 면적, 인구, 종교, 경제 등 일반 현황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동두천시의회도 19일부터 26일까지 7명 의원 전원과 집행부 공무원 4명 등 11명이 글로벌 마인드 향상 및 폭 넓은 견문과 지식 습득, 선진문화 체험 및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을 다녀왔다.

과연 그들이 출장 목적대로 해당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얼마나 폭 넓은 견문과 지식을 습득했으며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 볼 일이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013년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6년과 지난해 일부 조례를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같은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떠나지만 그동안 심사위원회가 제동을 걸어 무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동두천시의회의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이 추천하는 현직 시의원 2명과 관내에 소재한 대학교수 2명,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들 중에는 전직 시의원 1명과 시청 공무원 출신 1명이 포함돼 있어 현직 시의원 2명과 함께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이 과연 적절한 심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출장 목적과 출장국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출장 인원수와 출장자 구성의 적합성 ▲출장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출장 경위와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그 밖의 국외출장에 관련된 사항 등이다.

그러나 이번 출장을 앞두고 지난달 21일 동두천시의회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의장 인사말과 위촉장 수여, 전문위원의 여행목적 등 설명을 포함, 겨우 23분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정작 심사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심사기준에 충실한 심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국외출장과 관련된 명확한 제도적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

먼저 지방의회와 공무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돼야 하고 위원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의록도 공개돼야 한다.

관련 조례 제10조는 공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 등은 출국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장계획이 세워지면 여행사와 먼저 계약을 하고 심사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허가절차와 다름 없다. 심사위원회의 허가가 있고 난 후 여행사와 계약을 하는 게 맞다.

또한 국외출장을 마치고 나면 의원들도 반드시 개개인이 습득한 해당 국가의 최신 정보와 기술, 제도개선에 관한사항 등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