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도 기업들 간의 입찰담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 적발된 입찰담합은 19건, 적발금액으로는 5조 9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기간 전체 19건의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만도 6,55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 1건, 2015년 3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6건의 입찰담합이 적발되어 기업들의 담합이 증가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최근 5년간 적발금액 및 과징금이 가장 많았던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2016년 4월 발주한 LNG저장탱크 공사로 13개 기업의 공모에 따른 적발금액이 3조 5495억원, 과징금은 3,516억원이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2015년 5월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는 담합 적발금액이 1조 1,746억원으로 무려 22개 기업이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1,746억원이다.

올해 역시 중부·남부·서부발전이 8월 발주한 회처리설비 구매사업에서 499억원의 입찰담합이 적발되었고, 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입찰사업에서도 3억3천만원 규모의 입찰담합이 확인되었다.

발주사업에서 입찰담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한수원으로 5년간 8건이 적발되었고, 다음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5건의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확인되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5건의 입찰담합에 대한 적발금액이 5조 5,974억원, 과징금은 6,265억원에 달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위성곤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사업에서마저 기업들의 입찰담합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담합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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